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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국가에 땅 일부 반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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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는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이미 땅을 처분하고 얻은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게 됐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 땅은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했다. 이해승의 손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다.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주장했다.


비난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새로 만들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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