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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 공연 논란…콘텐츠는 선진국, 암표 제재는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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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198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어
현장 적발 외에 암표 거래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 전무
일본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호주도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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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한류스타'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이 열린 지난 15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는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 일부 관객들이 입장을 제지당하면서 주최 측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상황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공연 업계에 횡행한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공연 예매자와 관람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신분증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운 데서 비롯됐다.


앞서 소속사는 '양도받은 티켓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티켓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수차례에 걸쳐 팬카페에 게시했다.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를 이용해 좋은 좌석을 대량 구매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고가에 되파는 암표상을 비롯해 '티켓 리셀러'(reseller), '플미충'(티켓 프리미엄+충) 등을 근절해 실질 관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암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극심하다. 지난 1월 열린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고별 콘서트는 티켓 가격은 10만~11만원대였지만, 매크로로 불법 예매한 티켓이 온라인에서 수백만원부터 1000만원대 암표로 둔갑하기도 했다. 또 티켓 재판매 사이트 티켓베이와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 등에서는 장당 12만1000원의 엑소 7월 콘서트 티켓이 45만원에 올라왔다.


이런 일이 공연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진 행렬을 이어온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티켓은 예매 첫날 매진됐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장당 6만원인 1등석A 좌석 3장을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은 물론 최대 10장까지 갖고 있다는 판매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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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를 막아야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허술하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사실상 처벌할 규정 자체가 없다.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경범죄 처벌법이 198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현장 적발 외에는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이다. 암표상들이 인터넷 예매 시 주로 사용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또한 해킹 등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암표 거래를 하다 적발된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거래는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이달 14일 '티켓 부정 전매 금지법'을 시행했다. 법규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징역형을 내리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한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공정거래 시장경제 파괴행위"라며 "암표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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