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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필요한 금융정보]"10만원 빌리신다구요? 금리 350%요"…'불법' 일수명함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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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유흥가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수 명함 등 불법대출 광고들이 이제는 주택가 구석구석까지 번졌다.


'무담보 무보증 대출', '당일 바로 대출' 등 그 문구도 가지각색이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나 공식등록업체를 내세워 합법을 가장하지만 대부분 불법사채들이다.

지난 27일 오후 기자가 직접 길에서 주운 대출 광고 명함에 나와 있는 한 업체에 연락해봤다. 전화를 받은 불법사채업자는 "명함에 적힌 대로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 조건은 우리와 거래를 자주해 신용이 쌓여야 가능한 것으로 첫 거래부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사채업자는 대신 500만원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 매일 10만원씩 65일 동안 갚는 조건을 제시했다. 연이자로 치면 130%, 법정최고금리(24%)보다 5.42배 높은 불법 고금리이다.


명함 일수의 특징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얘기하면 당초 광고했던 조건이 확 달라진다는 점이다. 만약 처음부터 이자만 100%가 넘는 고금리 사실을 알리면 경찰서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첫 거래시에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 업체들은 상환을 재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 사실을 모르는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적발된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업) 거래내역을 분석해보니 연환산 평균이자율은 353%,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게재한 휴대폰 전화번호가 대부분 대포폰이라는 점과 단속기관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한계가 따른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대출광고 단속 역시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일수명함을 뿌린 사람에 대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마저도 오토바이로 빠르게 도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일수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을 사복을 입은 채 단속하고 있지만 범칙금 부과조차 쉽지 않다"며 "사진도 찍고, 증거도 있어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인력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 역시 불만이다. "치워도, 치워도 또 있어", "한 두 번은 참겠는데 해도 너무해" 등 하루 밤만 지나도 일수명함들이 수북이 쌓인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서울대입구역 주변의 한 식당업주는 "일수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본다"며 "이런 광고를 보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울 때 최후의 수단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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