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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석기 상대 선거비용 반환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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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가 과거 선거에서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이유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비용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이석기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CNCㆍ옛 CNP)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로 일하며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올 초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사기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전 의원 측이 돈을 국가에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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