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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문제 없다"고 했지만 일선에선 우려…檢 피신조서 두고 엇갈린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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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화두다.


현행법은 그간 검찰의 피신조서는 당사자의 부인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당사자가 부인하면 검찰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실제 재판을 진행하고 유ㆍ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법관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검사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재판의 장기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 아직 의견이 정리된 분위기는 아니다.


우선 검사 피신조서를 재판에 폭넓게 활용해왔던 단독판사들은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단독판사는 혼자 재판을 관할하는 판사다. 이들에게 검사 피신조서 검토를 통한 사건 파악은 시간과 인력 부족이란 한계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피신조서를 배제하고 재판을 하려면 법정에서 나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요즘 피고인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어떤 증언이 유리하며 불리한지 확인하고 재판에 나온다. 법정에서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체포ㆍ소환됐을 때 진술하고 작성된 피신조서 내용이 사건의 실체와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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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도 재판 실무가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해 이뤄지고 있어 실무상 형사 재판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 풍경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우선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모습도 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와 수사 검사로 구분돼 업무에 임할 수도 있다.


또 피고인의 출석 여부도 더 중요해진다. 검찰 피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소환조사 절차가 재판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때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된다. 그동안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준비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내고 재판에 빠지는 일들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등 수사와 기소가 자연스레 분리되는 효과도 있다. 검사 피신조서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검찰에 대해 외부에서 제기됐던 '밤샘조사', '이중수사'로 인한 피의자인권 침해 대한 논란도 잦아들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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