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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내연녀 성폭행·살해한 50대男…흉기로 신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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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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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A(56) 씨가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전북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였던 B(42) 씨를 성폭행 한 뒤 B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도구를 이용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은 B 씨를 인근 모텔에 옮긴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 B 씨의 혈흔이 다수 발견된 점과 사건 발생 전날 A 씨가 헤어지자는 B 씨의 말을 듣고 다퉜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밖에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B 씨의 사인은 흉기로 신체가 훼손되면서 발생한 과다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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