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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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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서 심의, 윤석열 최종결재…법조계선 "사유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분석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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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심의위원회가 바로 꾸려지지는 않지만 오늘부터 내용 검토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확정된 징역 2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다. 형 집행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17일부터 시작됐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 집행은 검사 지휘로 정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신청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다. 위원회는 위원 7인(위원장, 내부 3인, 외부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제2차장 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허용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다. 형집행정지 요건이 2013년 윤길자씨 '황제 수감' 논란 후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당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었던 윤씨는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러다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고 풀려나 병원 VIP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전까지 위원회 심의 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형집행정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부터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논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신청 사유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많다. 유 변호사는 "2년이 넘는 구금기간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건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는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잉태 등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척추 통증 정도로는 기준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형집행정지 중 질병으로 사망한 인원은 2016년 96명, 2017년 90명에 달했다는 통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도 이를 방증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국정농단 선고를 위한 4번째 심리를 연다. 최종 선고 전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가 대략적인 의견 정리가 끝난 가운데 이날 선고일정을 확정할 것인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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