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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통해 매출↑…다단계업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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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와 대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등록으로 판매 활동을 한 3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수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는 상위 직급 관리자들의 언행이 불쾌하고 판매원 모집 방법에 불신이 생겨 판매원 활동에 그만두고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려던 차에 불법다단계 근절 카페에서 상위직급자들이 나오는 관련 동영상을 발견하고 전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 신고했다.


업체는 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암묵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묵과했다. 이는 무등록판매원들 산하 하위판매원들의 사재기가 회사의 높은 매출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단계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무등록 판매원들은 직급 및 수당유지 의무조건 만큼만 제품 구입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무등록 판매원 활동을 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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