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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주택 사업자 한달새 ‘반토막’…서울 임대주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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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주택 사업자 한달새 ‘반토막’…서울 임대주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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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신규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크게 줄이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꺼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가구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에서 총 41만3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전월대비 54.6% 감소,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8898명)의 73.5%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가 2266명에 그쳐 전달(5421명)보다 58.2%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 신규 임대사업자도 4673명으로 전월(1만1190명) 대비 58.2% 줄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70명으로 전월(3228명) 대비 42.0% 감소했다.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에서 71.4%로 감소했다.

지난 한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238채이며, 지난달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7000가구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대비하여 58.7% 감소했고, 이는 지난해 월평균(2만2323가구) 대비 68.3% 수준으로 집계된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에서 66.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24채로 전월 1만2395가구 대비 61.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만113가구로 채로 전월 2만5956가구 대비 61.0%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5125가구로 전월 1만987가구 대비 53.4% 줄었다.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말 등록이 집중되 기저효과와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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