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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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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기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해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하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통해 결함 전열관이 전량 보수됐고, 발견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됐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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