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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환파생상품 가격 담합 외국계은행들에 과징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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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내 수출입 기업들을 상대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 은행 4곳에 과징금 6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ㆍ홍콩상하이은행(HSBC)ㆍ도이치은행ㆍ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외국계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기업고객 5곳에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 도이치뱅크와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은 한 기업과 300억엔에 이르는 원/엔 통화스왑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서로 같거나 비슷한 거래가격을 제시하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했다.

2011년 11월 도이치뱅크와 홍콩상하이은행은 1억2400만달러 규모의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기업고객에게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했다.
이외에도 이들 은행은 고객이 은행 한 곳을 선정해 거래하려하는 경우, 특정은행이 선정되도록 미리 가격을 합의했다.

2010년 3월 도이치은행은 한 기업과의 선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은행으로 선정되도록 이 은행들보다 불리한 수준에 가격을 제시했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천100만원, HSBC 2억2천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천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 등이다. 특히 JP모간체이스은행 과징금은 외국계 은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최고 금액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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