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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5명 중 1명은 '외국인'…30% 불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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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력 총 22만6000명 중 합법쿼터 6만7000명

최소 15만9000명이 불법 근로 중

건설현장 근로자 5명 중 1명은 '외국인'…30% 불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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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5명 가운데 외국인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다수가 불법 근로자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두 배에 달했다.
11일 한국이민학회가 대한건설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규모다.

합법 인원 6만7000명(일반 E-9 1만2000명, 방문취업동포 H-2 5만5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 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근로 중이라는 이야기다. 불법 외국인 건설 인력은 합법 규모의 두 배 이상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보고서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만으로는 심각한 인력 수급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합법·불법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감안해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분석한 것으로, 조사 자료들 중 최다현장 실태가 반영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를,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했다.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수준을 보였고,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65.2% 수준이다. 숙련자는 17만3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9만5000명이, 연간으로는 1만9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수치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만1000명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의 정책제언에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 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등)과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불법취업자 고용 현실을 반영하고, 합법 외국인력 채용 유도 및 현장 인력 수급지원),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 및 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등을 꼽았다.

한편 협회는 내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와 관련해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내년 외국인력 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결정, 연말 고시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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