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여금이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되는데 향후에는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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