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한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모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염모씨(29·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께 임모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이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검거 당시 임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의 단속을 비웃듯 태연하게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수천 명이 시청 중인 인터넷 방송에 생중계했다”고 전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처벌 좀 제발 강화해라” “이걸 또 보면서 돈 쓴 사람들 한심해” “자극적으로 해야 인기 있는 방송도 문제지만 그런 방송이 인기 있게 만드는 시청자들이 더 큰 문제” “가지가지들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다른 곳에서 장사하면 된다"…성심당에 월세 4억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