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어기 제도가 부실한 운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어류의 경우 지난해 총생산량이 143t에 불과한데 금어기인 10∼11월 중에 99%에 해당하는 14t이 거래됐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이 연구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포획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영리목적의 포획에도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어기간 거래량이 연간 총 생산량의 30%가 넘는 품종도 상당수가 있는데 가리비는 지난해 총생산량이 49t이었지만 17t(34.7%)이 채취 금지기간 중 위판됐다.
특히 중국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꽃게의 경우 지난해 1만2941t을 생산했는데 이중 19.2%에 해당하는 2481t이 금어기인 6∼8월 사이에 거래돼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꽃게의 연간 생산량은 2013년 3만t이 넘었지만 지난해는 1만3000t으로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0년만에 100만t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산자원의 고갈이 심각하지만 이를 방지할 금어기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자원감소는 어민들의 소득감소와 직결되며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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