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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망한 ‘아기 시신’이 장례식장에 그대로?…두 곳서 74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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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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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장례식장 2곳에서 총 74구의 태아와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3년 전 사망한 아기 시신도 포함돼 있어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 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경찰 당국이 디트로이트 캔트럴 장례식장에서 태아와 영아 시신 11구를 발견한 데 이어 같은 지역의 페리 장례식장에서도 63구의 태아와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페리 장례식장에서 발견된 63구의 시신 중 26구는 냉동고에 보관된 상태였고, 47구는 냉동 기능이 없는 상자 3개에 담겨 있었다. 이 중에는 3년 전인 2015년에 사망한 아이 시신도 포함됐다. 이 시신들은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방부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 부모에 의해 밝혀졌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미샤 콤프턴 씨가 지난 8월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이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장 측이 아이를 매장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11구의 시신이 처음 장례식장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을 찾아낸 경찰 측은 “어떤 시신에는 2009년이라는 인식표가 달려있었고, 영수증이 붙은 시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또 한 부부가 딸의 시신이 4년 째 영안실에 보관돼 있다며 페리 장례식장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그 결과 이곳에서만 64구의 태아와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미시간주 법에 따르면 장례식을 책임지는 장례 책임자들은 시신을 양도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시신이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만약 180일 이상 시신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 두 장례식장 모두 180일 이상된 시신을 방치한 정황이 발견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장례식장은 시신들에 대한 사망증명서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사산된 태아의 경우에도 20주 이상의 태아거나 몸무게 400g 이상일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두 장례식장이 왜 태아와 영아 시신 수십 구를 보관 혹은 방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측은 두 사건이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된 만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제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와 관련한 경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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