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입찰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응찰하도록 담합하고 잠수함 건조 사업에 지원한 방산업체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한화시스템·LIG넥스원·주식회사 한화·STX엔진 등 4개사를 상대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4개사는 사업 건별로 주사업자와 협력업체로 분야를 나눠서 지원하기로 사전에 담합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A사가 한 부문에 주사업으로 단독 지원하고 B사가 협력업체로 지원하면 다른 부문에서는 B업체가 주사업자로 단독 지원하고 A사가 협력업체로 나서는 방식이었다. 실제 입찰이 시작되고 건별로 모두 1개사씩 주사업자로 단독 지원한 결과가 되자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재공고를 내놓고 다시 입찰을 했지만 이 역시 결과가 같자 주사업자로 제출한 각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이들 4개사의 답합 내용을 파악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도 "담합 때문에 과도한 금액을 지출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담합으로 제안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연구소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가 담합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4개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격한 시험 거쳐 60년간 '단 4명'…가장 희귀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