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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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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10월부터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선정 시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는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란 수급자 소득,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수선·유지 및 주택개량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인 가구가 대상이다.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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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소득인정액까지 판단해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원을 넘으면 급여 액수가 줄거나 아예 수급하지 못했다.

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폐지 조치에 따라 관내 약 2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볼 것"이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 주민들의 터전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 신청을 한 대상자는 구의 소득재산조사와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주택조사를 거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에는 최대 33만5000원(4인 가구)까지 매월 지급되고 자가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용을 보조해준다.

혹여 신청기간을 놓쳐 10월 이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공공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구는 안내문 발송과 방문 안내로 이런 완화에 따라 확대되는 수급 가능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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