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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선 머그잔 쓰세요"…일회용 컵 규제 속 '꼼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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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머그잔과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머그잔과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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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단속에 나섰다. 규제 단속에 나선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컵 이용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매장에서는 이중 종이컵을 사용하는 관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제공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일회용컵 단속 가이드라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2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을 본격 시작했다. 시행 전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시행일을 하루 늦췄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8일)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점원과 고객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규제의 골자는 매장 직원이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 제공시 사업주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킬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일부 카페에서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대에 준비해둔 머그잔이 모두 소진돼 부득이하게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대형 커피전문점 직원은 "점심시간 잠시 머물렀다가 나가는 고객이 대다수여서 플라스틱 컵에 제공하고 있다"며 "설거지 인력을 따로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정부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 남용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카페들은 이중 종이컵을 사용해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지난 2일 정부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 남용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카페들은 이중 종이컵을 사용해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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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이후에도 일부 카페에서는 일반적인 홀더가 아닌 종이컵 하나를 통째로 끼워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다. 카페 관계자는 "차가운 음료의 경우 시간이 지나 얼음이 녹으면서 손과 테이블에 물이 묻는다. 뜨거운 음료의 경우 손으로 잡기에 뜨거우니 이중으로 덧대는 것"라며 "카페 홍보 효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의도 고려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20대 직장인 A씨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중컵 관행은 멈춰야 한다"며 "미와 실용을 구분짓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카페들도 앞다퉈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종이컵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회용 컵 사용의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와 시행령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종이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일부 카페에서의 이중컵 관행은 환경을 지킬 수 없다”라며 “정부의 플라스틱 컵 규제 이후 국민들은 종이컵 하나라도 줄이고자 노력하는데 이는 그들의 노력에 반하는 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제재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카페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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