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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먹는 건 반대하는데 금지법 제정은 좀…보신탕 시대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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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반대 집회 / 개 식용 합법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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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매년 복날을 앞두고 개 식용 문제는 되풀이되는 뜨거운 논란이다. 최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을 내린데다 개 식용과 관련한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신탕이 사라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개농장 주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법원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혹은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만 처벌해왔지만 개 도살 자체의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한 것에 대한 법 해석은 법원마다 제각각이다. 지난해 7월에는 전기도살 방식으로 개 30여 마리를 죽인 농장주에 인천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다. 개는 식용으로 쓰일 때 ‘가축’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6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식용 개를 전기충격기와 칼로 도살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탓에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 상 가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가축의 개량, 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된다. 식용대상은 아니지만 식용으로 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의 법적 근거가 돼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개 식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베트남 3개국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중 82.5%가 개를 키우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개 식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이상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 도살·식용, 가공·유통이 돼왔던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도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식용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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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법안을 지지하며 ‘개·고양이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법의 사각시대에서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농경사회와 보릿고개란 개 식용의 시대적 상황은 끝났지만, 개농장에서는 여전히 한 해 250만 마리의 개가 참혹하게 도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들이 개 식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지난 5월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미국 ‘동물을 위한 마지막 기회'(LCA)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46%는 개 식용을 반대했다. 찬성은 18.5%에 불과했다.

그런데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고기 식용 금지의 법제화’를 찬성하는 응답은 39.7%였고. 반대하는 입장은 51.5%에 달했다.

즉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개가 오랫동안 인간과 공존·진화해 온 반려동물이고, 다른 대체 육식이 가능해 개를 먹는 것 자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소·닭·돼지 등과 같은 동물인 만큼 개만 제외시킬 근거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 법안들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육견업계는 오히려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어 한동안 관련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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