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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목록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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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 실무자들이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을 23일 교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모두 13개 법안을 제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 범위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주당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중점법안,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권익위법,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5법 등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17개 법안을 드루킹 방지법으로 꾸렸고, 바른미래당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을 중점법안으로 내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도 각각 핵심 법안으로 제시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소외계층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법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청년고용법을 양대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또 사립학교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가임대차법, 경제민주화 상법 등도 평화와 정의의 중점법안 목록에 올랐다.

여야는 24일 오전 10시 민생입법협의체 회의를 하고 주고받은 중점법안 목록을 토대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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