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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자산" 러시아, 코인 관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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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 가상통화 채굴, ICO 등 내용 다뤄…오는 7월까지 채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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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러시아 의회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의 성격을 자산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다. 블록체인 산업을 본격적으로 진흥하고 '코인시장'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의회인 국가 두마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1차 통과 시켰다. 지난 3월 법안 마련 계획을 처음 밝힌 뒤 약 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법안 청문회에서는 410명의 의원들 중 1명만이 반대했을 뿐이었다.
법안은 가상통화와 토큰(독립된 네트워크가 없이 이더리움 등을 이용하는 형태)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규정들을 제시했다. 또한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계약(특정 조건 충족시 자동 계약 체결 기술), 가상통화 채굴, 가상통화공개(ICO)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러시아 당국은 이 법안을 통해 가상통화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해당 분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의 최종 채택 기한은 오는 7월1일이다.

법안에서는 가상통화와 토큰을 모두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행 주체가 한 곳인 경우 토큰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발행자가 있거나 채굴이 가능한 경우 가상통화로 분류한다.

스마트계약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스마트계약을 위해 디지털 확인을 한 경우 기존 계약상의 서면 동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는 이 같은 디지털 서명이 이뤄진 뒤에만 이뤄질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운영 상에 제 3자가 개입한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 밖에도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는 행위 역시 합법화했다.
반면 가상통화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합법적인 지불 수단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만 향후에는 통제된 수량에 한해서 결제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러시아 재무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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