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과 탈세, 불법 분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4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개인적인 착복도, 제삼자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횡령·배임으로 피해를 봤다는 회사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주주 개인 외에 다른 제삼자의 피해가 없다"며 "제삼자의 피해가 없는 사건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 회장 측은 이 밖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한 가지만 인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회장이 부영 계열사을 이용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밖에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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