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6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달아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 등은 '저금리 햇살론을 알선해주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고, 이후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모으고 범행 수법을 직접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정씨를 그해 12월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지명수배 이후 6년 간 대구 등지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목수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현상수배전단을 본 시민의 신고로 지난 20일 대구 인근의 술집에서 붙잡혔다. 정씨는 다음 날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마포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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