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극성 있어야 정부 지원 방안도 효율적으로 안착 가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선 것은 관련 계획 추진 과정에서 사유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특히 실효에 따른 기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나 후속 사업을 통한 난개발 등 부정적 측면도 우려되는 만큼 선별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은 이후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2002년 1월) ▲지방의회 해제권고제(2012년 4월) ▲해제 가이드라인(2014년 12월)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2017년 1월) 등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해소에 적극 나서지 못했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역시 임기 내 문제에만 집중해 2020년 예정된 실효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우선관리지역 지정 및 국고 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관련 지역의 이용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난개발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집행 상태에서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던 곳을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소유자가 더 이상 개방하지 않아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거나 주거시설 공급 과잉인 지역에 민간 사업자가 개입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할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잠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규모를 116㎢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최소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상당부분 작업을 마무리한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내부 계획과 국토부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맞춰보고 재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는 현재 지도와 데이터만을 참고해 지원 방안을 세운 것인 만큼 전국의 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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