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에 국가정보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현재 불법 뒷조사 혐의로 1ㆍ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ㆍ고일현 전 국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으며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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