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형사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인 김문석(59ㆍ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이 됐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재판부로 복귀했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ㆍ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이기도 하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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