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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法 "변호인과 연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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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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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씨 측은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새로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형사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인 김문석(59ㆍ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이 됐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재판부로 복귀했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ㆍ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이기도 하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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