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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불법사채로 내몬 법정 최고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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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등록 대부업체 대출심사 강화로 7~10등급 대출 줄어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저신용자를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 것으로 보인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와 2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이용 차주(대출자)중 저신용자(7~10등급) 수는 2016년 12월 78만1909명에서 지난해 12월 72만3885명으로 5만8024명 줄었다. 전체 차주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54.5%에서 49%로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10등급 차주의 경우 지난해말 9만6336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등록 대부업체(상위 69개사)를 이용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수도 84만8956명에서 83만9097명으로 감소했다. 1년새 9859명이 줄어든 것이다.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이 기간 7등급 이하 비중은 70.3%에서 68.1%로 떨어져 70%선이 무너졌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등급은 2016년 7등급대에서 지난해 6등급대로 상향됐다. 대부업계의 경우 차주 평균 등급이 7.41등급이었는데 7.38등급으로 소폭 조정됐다.

이는 2016년 3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34.7%에서 연 27.9%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한 탓으로 보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대부업체가 대출심사를 강화해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출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저축은행과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외면당한 저신용자(6만7883명) 대부분이 불법 사금융을 찾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공통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받고 있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한차례 더 인하(연 27.9%→연 24%)돼 고금리 늪에 빠지는 저신용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법당국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조사결과, 불법 사채업자들의 경우 차주들에게 연 평균 1170%의 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24%)의 50배 수준으로 '사채의 늪'에 빠질 경우 개인 회생은 불가능하다.

업계 일각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출시된 '안전망대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 상품은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2~24%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문제는 연 24%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 중인 차주 중 신용보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1개 이상 채무가 3개월 이내 만기 도래될 경우에만 안전망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 24%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다수가 연체 경험이 있는 만큼 진입 벽이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고객이 30~40만명 수준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이중 안전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은 2000명 수준에 불과했다"며 "다른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계에서도 실제적으로 안전망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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