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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지렛대 없는 GM…자금수혈 시 담보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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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통합도산법 등 지렛대 전혀 없어…자금수혈 하려면 담보설정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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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 정부가 한국GM 자금 지원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GM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한국GM이 운영자금을 미국 본사로부터 차입, 여타 부실기업과 달리 시중은행 등 채권단이 없다.

최대주주인 미국 GM측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통합도산법도 무용지물이다. 기촉법 상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 모두 '기업회생'을 전제로 한국GM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한국 정부가 '선(先) 실사, 후(後)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GM은 미국 GM측으로부터 2조9000억원을 차입,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 쉽게 말해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아닌 미국 본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통상 기업이 자금난에 빠질 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회수하는데 한국GM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워크아웃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통합도산법 하의 법정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법정관리란 재무상황을 평가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여기서 재무상황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반대의 경우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회생절차를 밟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법정관리가 진행이 되려면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아야 한다. 청산가치에는 퇴직금 등 인건비와 투자계획의 타당성, 유형자산의 현재가치 등이 포함된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가치 평가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같은 산업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냉정하게 장부가치로만 매겨지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고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법상 2대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행사도 대부분 막혀 있다. KDB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애초에 GM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면 대부분 받지를 못했고 상법상 2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취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금지원시 부평공장 등 담보설정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한국GM의 구조조정 및 자금 지원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김 부총리는 대주주인 미국 GM 본사(지분율 76.96%)에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면서 ▲주주와 채권자▲노동조합의 고통 분담▲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등을 내세웠다. 이른바 '대주주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GM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담보설정, 대주주 출연이나 차등감자 등이 앞으로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GM이 철수를 하더라도 국내거점 차종이 있기 때문에 철수까지 시간적으로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GM의 타임테이블대로 따라가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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