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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로농지 배상금' 1조원 소요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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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정희정권 때 서울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배상에 1조원 가까이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정부에서 나왔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에서 관련 사건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항소심 및 1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도 대법원 사건 결과에 따라 조만간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만큼 최종 배상액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관측이다.

법무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 국가배상금 정부안은 1000억원으로, 선고 예상 금액에 비춰 매우 부족하다"면서 "최고 연 20%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정부는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구로동 일대 땅 약 99만㎡를 '서류상 군용지'라며 강제수용했다. 해방 후인 1950년 3월 해당 농지를 분배 받은 농민 46명은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정부는 공단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검찰을 통해 1968년부터 농민들은 물론 이들에게 유리한 법정증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 소송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물고문, 불법 감금 등의 불법행위ㆍ인권침해가 벌어졌고 피해자 다수가 소송을 취하 하거나 땅을 포기했다.

2008년 7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9일 농민 및 유족 측이 낸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자까지 29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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