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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여성, 채팅앱 통한 상습 성매매 적발…성매수남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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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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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채로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4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한 남성을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A씨는 당시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여러 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내역 분석 이후 20여명의 남성이 A 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이중 3명의 남성이 실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7년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경찰에서 성매매 한 남성들이 더 있다고 자백했다.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보건당국은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기 대문에 에이즈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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