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7국감]람보르기니·페라리 법인차 되려 증가…법 실효성 없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람보르기니 베네노

람보르기니 베네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아우디R8 등 초고가 차량이 여전히 법인으로 등록돼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통해 확인한 초고가 차량 등록현황에 따르면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법인 등록 비율은 지난해 73.4%를 기록했다.

법인 차량 등록에 대해 법인세법를 개정하기 전인 2015년 80.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가격이 2억원을 넘는 차량의 경우에도 91.6%에서 88.1%로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슈퍼카로 알려진 람보르기니는 법인 등록 비율이 2015년 75%에서 지난해 80%로 늘었으며, 페라리도 77.6%에서 77.4%로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초고가 차량을 법인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말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심 의원은 "초고가 차량 관련 비용은 사치비용으로 비용에 산입되지 않아야 하지만 법 규정 자체가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해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에서 감가상각액 1년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를 넘는 가액은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남은 모듬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며 "한도액을 설정한 취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세청 차원에서도 고가 차량 법인 소유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운행일지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