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동질서 파괴 기업에 지원금 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이랜드, 유성기업 등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한 기업 11곳에 3년간 총 570억원의 고용보험지원금이 지급됐다.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한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현황으로는 산재 사망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에 338억원, 95건의 조직적 산재은폐를 자행한 현대건설에 175억원, 알바생 임금꺾기를 했던 이랜드에 17억원, 조직적 노조파괴를 시행하고 7년간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진 유성기업에 3억원 등이 지난 3년간 지급됐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부당노동행위는 계속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일본의 10배에 달하고, 산재 사망의 경우는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으나 현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이 남아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게 되어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랜드가 84억원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사업장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다.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이유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산재 은폐,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업장에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강 의원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노동적폐"라며 "이러한 노동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초노동질서를 잘 지키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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