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김모(59)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3개월 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연락을 두절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를 중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해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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