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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억원 체불하고 잠적한 車 부품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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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회사 직원들에 1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채 3개월 간 도피생활을 하던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김모(59)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6월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1억1700여 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3개월 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연락을 두절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를 중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해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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