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면세점은 입고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물품에 한해서만 대량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없어지면서 중소·중견면세점의 재고부담은 줄고 현금 유동성 확보도 비교적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단 대규모 면세점에는 지원방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대량판매 허용도 우선은 한시적으로 운영, 차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때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중소·중견면세점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방안에는 면세점 영업장소의 이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갱신기간을 포함한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면세점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이전신청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은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전 지역의 범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면 중소·중견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과 상권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 경영상 지원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셈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중소·중견면세점의 영업개시일 연장과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을 각각 심의, 업체의 요청을 최종 수용(확정)했다.
이에 따라 탑시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내년 12월 26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부터 면세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또 창원 대동면세점은 기초자치단체 내인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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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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