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조정절차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취지와 달라
2014년 KT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경우 872일 걸리기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지난 4년간 평균 301일 걸려 실질적으로 소비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고 그 절차가 개시되면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는데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2014년 KT의 개인정보 유출 당시 분쟁조정의 경우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기까지 2년 4개월(872일)이 걸렸다. 2014년 3월 한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관한 건도 636일 지난 뒤에서야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5월 CJ CGV의 영화관 멤버십 포인트 소멸 건의 경우에도 552일이 지난 뒤에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해 절차가 종료됐다.
소비자원은 조정개시가 장시간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실에 "해당 사건이 행정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 동향 파악 그리고 현장조사,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 의뢰 등의 이유로 결정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