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명무실한 분쟁조정절차…"소비자원, 조정 할지, 말지 정하는데 10개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 결정하는데만 300일 이상 소요
신속한 조정절차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취지와 달라
2014년 KT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경우 872일 걸리기도


유명무실한 분쟁조정절차…"소비자원, 조정 할지, 말지 정하는데 10개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지난 4년간 평균 301일 걸려 실질적으로 소비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3~2016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301.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요청이 접수된 뒤 분쟁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데 10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고 그 절차가 개시되면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는데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2014년 KT의 개인정보 유출 당시 분쟁조정의 경우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기까지 2년 4개월(872일)이 걸렸다. 2014년 3월 한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관한 건도 636일 지난 뒤에서야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5월 CJ CGV의 영화관 멤버십 포인트 소멸 건의 경우에도 552일이 지난 뒤에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해 절차가 종료됐다.
유명무실한 분쟁조정절차…"소비자원, 조정 할지, 말지 정하는데 10개월" 원본보기 아이콘

소비자원은 조정개시가 장시간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실에 "해당 사건이 행정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 동향 파악 그리고 현장조사,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 의뢰 등의 이유로 결정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송과 연관 지어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분쟁조정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자칫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는 순간 해당 기업들은 민사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분쟁조정을 무마시키는 것이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소비자집단분쟁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어 소비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