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정보 바로 확인 행정오류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이번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생 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 이내 출생자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에서 착안한 것이다.
더불어 아기의 이름이 적힌 축하엽서를 함께 받아 두 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거창하진 않지만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기쁨을 함께 누리는 도봉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자치행정과 (☎2091-220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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