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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금융위, 통계청 고시 개정안 검토 소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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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록으로 표시해 미처 확인 못했다" 해명, 최종구 "제대로 못챙겼다…경위 파악할 것"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통계청 고시 개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 논란이다. 미흡한 개정안 검토로 인해 지주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한동안 제한을 받게 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준산업분류 변경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무위원회 4당 간사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통계청에서 해당 내용을 뒷부분에 부록으로 표시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통계청이 지난 1월 지주회사의 업종을 서비스업에서 금융ㆍ보험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표준산업 분류 고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 개정 과정에서 통계청이 양 기관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를 바로잡지 못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 고시 개정으로 당분간 지주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을 받게 됐다. 고시에 따라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분류되면 상당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이 금융위와 공정위에 세 차례나 의견 조회를 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지 않았나"라며 양 기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일반 지주회사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는 단서를 추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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