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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범죄'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경쟁관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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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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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ㆍ이하 개혁위)는 18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으며, 경찰이나 검찰과 수사가 겹칠 때는 우선 수사권도 보장받는다.
개혁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무원단과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를 비롯해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나 검찰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해 수사를 상당부분 진행했을 경우에는 수사의 맥을 끊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조율을 거쳐 공수처로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섭 위원장은 "기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속도감 있고 활발히 진행될 때는 수사의 맥을 공수처가 꺾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의지가 없는 경우나 언론에서 새로 문제가 제기 된 사건일 경우 공수처에서 먼저 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가지면서 기존의 수사기관과 사건 배분을 놓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건전한 경쟁관계를 조성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혁위원 임수빈 변호사는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갈등을 유발시키려 하는 게 절대 아니다"며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관계 속에서 각자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든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며 "공수처가 100%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공수처에 상대적 우선권 부여하되 공수처장이 판단해 검·경과 원만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혁위가 발표한 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위원들이 법안을 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매일 회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는 게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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