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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웨어러블도 전자파흡수율 표시…제조사 홈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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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전자파 인체 흡수율 등급 표시 대상이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된다.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들의 홈페이지에서도 전자파 흡수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토록 개선된다. 소비자가 전자파흡수율 정보를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이나 이용 중에 전자파 흡수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했다"로 설명했다.
현재 전자파 흡수율 정보는 일부 대형 스마트폰 등 제조사 홈페이지와 국립전파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대전화에 이어, 웨어러블 기기까지 전자파 흡수율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한정된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시대상을 머리 근접 사용하는 이동통신·무선랜·블루투스를 탑재한 무선설비(기기)로 확대하고 등급 분류기준을 '귀' 근접 측정값에서 '머리' 근접 측정값으로 넓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각종 통신망을 활용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파 측정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해 내년 정도에나 제조사의 홈페이지 전자파흡수율 개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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