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은 공원와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되는 점을 감안해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선별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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