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로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