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본명·박주혁·26)이 마약,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차주혁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소 이유를 묻자, 차주혁 담당 변호인은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 호텔 등지에서 향정신성의햑품 케타민 흡입과 지인과 대마 판매자 간 거래를 알선한 혐의, 그리고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1일로 예고하며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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