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부당하다”

차주혁 / 사진=아시아경제DB

차주혁 / 사진=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본명·박주혁·26)이 마약,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열린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차주혁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이날 재판부가 차주혁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소 이유를 묻자, 차주혁 담당 변호인은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차주혁은 지난해 4월 지인에게 구입한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 호텔 등지에서 향정신성의햑품 케타민 흡입과 지인과 대마 판매자 간 거래를 알선한 혐의, 그리고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1일로 예고하며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