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여중생 병원 치료비 지원·심리치료 의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검찰청은 7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유포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부모는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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