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본청 홍보물 외에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도 매월 자문회의 거쳐 심의
시는 현재 본청 홍보물과 예산사업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2개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교통공사와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들에 대해 매월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인지 요소를 포함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2개 기관에 시범 적용 후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엔 20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영주차장 설치, 지하철 이용객 만족도 조사와 같은 사업들에도 성별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절차를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엄규숙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 몇몇 광고가 특정성별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지나치게 상품화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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