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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도입…나라장터 계약 과정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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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서비스를 도입·적용,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조달청은 이달 1일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적용·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기존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별도로 접속,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등 타 기관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이미지 형태로 원문에 삽입), 계약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년 1월)‘의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size="350,153,0";$no="2017090110571512530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다만 조달청은 관련 서비스의 적용·시행과 별개로 기존에 제공되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이용방식도 그대로 유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나라장터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기능을 추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특히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는 위조본 등 수입인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의 신규 서비스 제공이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현장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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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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