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황금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내국인들이 많은 가운데 나라별 주류와 담배 면세 허용 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국 시 면세한도는 600달러 미만이다. 주류는 1병 1ℓ 이하면서 4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담배의 경우 궐련 200개비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국내를 포함한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등은 주류 허용 양을 1ℓ로 규정하고 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면세 범위를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도수가 12% 이상인 경우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총 1.5ℓ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홍콩과 마카오는 도수가 12% 이상인 주류는 750㎖ 이하 1병으로 면세를 제한한다.
담배의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강하게 규제하기도 한다. 흡연이 제한적인 싱가포르는 담배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개봉된 19개비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홍콩도 19개비 이하만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담배를 400개비까지 면세 대상으로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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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의 재발견]③입국시 나라별 주류·담배 면세 범위는?
아시아경제 티잼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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