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몰카 단계별 단속·규제 강화하기로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몰카 범죄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 범죄 행위를 단계별로 단속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이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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