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18일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 지도 및 규범 지침 의견'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 등에 통보했다.
또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거나 환경, 에너지, 안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도 제한한다.
반면 중국이 추진하는 공급 측면 구조 개혁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부합하는 인프라 개발이나 우수 기술,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촉진하기로 했다.
국무원 판공청은 "해외투자와 관련해 각 관련 부문은 이번에 발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다해 해외투자를 잘 지도해야 한다"면서 "새로 추진되는 해외투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확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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